설 연휴 만기도래 대출, 28일로 자동 만기 연장

우리은행이 이달 23일부터 이틀 간 여주휴게소와 천안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우리은행 제공

 

[오현승 기자] 오는 24~27일 설 연휴기간에 대출이 만기되더라도 이달 28일 연체 이자 없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 설 연휴 중 만기를 맞는 예금은 이달 23일 미리 이자를 포함해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19일 내놨다.

 

이 밖에 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연휴 직전 영업일인 이달 23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할 수 있다.

 

귀향길에서 입출금, 신권 교환 등 간단한 은행 업무도 볼 수 있다. 9개 은행이 고속도로 휴게소나 기차역에서 14곳의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총 9조 3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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