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개인재산 1조 추정

유언장 작성 시점, 상속 변수…그룹 경영권엔 영향 없을듯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19일 오후 4시30분께 별세했다. 사진=롯데 

[세계비즈=유은정 기자] 19일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해 한국에서 롯데를 재계 5위가 키워내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1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에서 롯데지주(지분율 3.10%), 롯데칠성음료(1.30%),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등의 상장사 지분을 보유했다. 여기에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도 보유 중이다.  

 

부동산은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392㎡를 가지고 있다. 이 부지의 가치는 45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광윤사(0.83%), 롯데홀딩스(0.45%),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의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개인 재산은 1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19일 오후 4시30분께 별세했다. 사진은 신 명예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 사진=롯데 

향후 신 명예회장의 자산과 지분 등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주목된다. 그동안 신 명예회장의 재산 관리는 2017년부터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확정된 사단법인 선이 담당해 왔다. 한정후견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다. 

 

신 명예회장이 사망한 만큼 한정후견은 종료되고 법에 따른 재산의 상속 절차가 개시된다. 유언장이 있다면 이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유언장의 작성 시점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치매 증상이 진행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신 명예회장이 상당한 규모의 개인 재산을 남기고 떠났지만, 분배 문제가 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재산 문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내려지든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나 경영권이 흔들릴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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