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상가주택 양도세 증가 등 내년에 바뀌는 세법

김연준 KEB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 PB센터장

세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다들 ‘절세의 달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세법을 제대로 알기도 어렵고 바쁜 일상 속에서 일일이 챙기기도 쉽지 않은 법이다. 특히 매년 이맘때쯤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을 눈여겨보지 않으면 내년에 바뀌는 세법에 대비하지 못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최근 한 노부부께서 방문하셔서 걱정을 털어 놓으셨다. 살고 있는 주택 겸 상가건물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세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었다. 살펴보니 종합부동산세 대상물건이긴 하지만 1주택을 장기보유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문제는 양도세였다. 노부부는 연세가 많아지면서 보유한 상가주택의 관리가 어려워져 내년쯤 매각할 계획이었다. 그들은 해당 상가주택은 주택 부분의 면적이 넓어 그냥 9억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받는 주택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달라진다. 현재는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넓은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지만 내년부터는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별도로 계산된다. 따라서 주택 외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된다. 노부부에게 세금을 아끼려면 양도시점을 올해로 당기거나 계약을 제고하시라고 조언을 드렸다.

 

또 올해까지는 주택에 붙은 부수 토지가 도시지역에서는 5배 이내 도시지역 외에서는 10배 이내까지 주택으로 간주되지만 내년부터는 수도권의 주택은 경우 3배까지, 그 외는 5배까지만 인정된다. 때문에  해당되는 주택의 처분을 생각하고 있다면 미리미리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외에 최근 고객들이 국내와 해외의 주식손익 통산에 관해 자주 묻는다.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커지고 미국 등 해외주식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내년에 이 둘을 같이 처분하면 전체적인 이익이 줄어 세금도 감소하지 않느냐는 문의다. 

 

하지만 국내 상장주식은 이미 비과세인 상황이다. 현재의 관련 세법 개정 내용은 비상장주식이나 과세가 되는 대주주 양도분에 대한 내용에 국한되니 잘 챙겨보아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현재는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 혜택이 폐지되니 자동차를 구매할 의사를 가진 분들은 올해 안에 결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10년 이상 노후된 경유차를 대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을 70%로 적용한다고 하니 자신이 해당되는 경우인지 잘 따져보자.

 

<김연준 KEB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 PB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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