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꿀팁]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은?

연말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단지 분양 ‘봇물’
재개발, 낙후된 지역에 기반 시설 새로 정비
재건축, 주택만 새로 지어 민간사업 성격 강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김민지 기자] 올 연말 수도권에서 재개발·재건축 분양 막차 물량이 쏟아진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2월 수도권에 공급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8개 단지, 총 1만5097가구다. 이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뺀 6853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2개 단지 3824가구(일반 585가구) △경기 5개 단지 8315가구(일반 4353가구) △인천 1개 단지 2958가구(일반 1915가구) 등이다. 

 

재개발과 재건축 두 단어는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확연히 다르다. 그렇다면 두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재개발과 재건축은 둘 다 새로운 주거환경을 짓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기반 시설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정비기반 시설이 미비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열악한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재개발은 그 자체로 공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재건축은 말 그대로 원래 있던 아파트나 빌라 등을 허물고 다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 시설이 양호하고 잘 정리된 주거환경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재건축이다. 재개발 보다는 민간사업의 성격이 강한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가입하는 방식에서도 차이점이 있다. 

 

재개발은 구역 내 주민이 조합을 설립해 운영한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건축은 원하는 사람만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민간사업의 성격이 강해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정한다. 

 

또 보상금 기준에서도 차이가 있다. 

 

재개발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결정된다. 영업보상비와 이주정착비, 이사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재건축은 보상금이 결정되는 것에 있어서 시장 가격을 반영해준다. 또 영업보상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주거이전비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받을 수 없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 단계는 비슷하다.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착공 및 분양, 입주 및 청산 등 9단계로 이뤄진다.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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