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증자 '숨통'…인터넷銀 특례법 소위 통과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케이뱅크'가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전망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인터넷은행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지 못하는 요인이었다. 즉 이 조항의 제거는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첫번째 문턱을 넘는다는 의미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해당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금융당국도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금융당국의 승인이 나는 대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지 수개월이 됐을 정도로 자본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유상증자 규모는 당초 추진하려 했던 수준인 5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051억원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 결과를 환영하고 앞으로 개정절차가 잘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hy@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