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처리 불발…데이터산업 육성 미뤄지나

19일 본회의 논의 무산…"법 개정 통해 데이터활용도 높여야"
"정보주체 권리침해 우려 여전, 입법 대안 마련해야" 이견도 팽팽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데이터 활용 규제를 풀어 신(新)산업을 육성하려는 기회가 또 다시 미뤄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입법적 대안이 절실하다는 반론도 여전하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회동을 갖고 이달 19일  데이터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 이견 등으로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도 못한 채 논의가 불발됐다. 

 

데이터 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다만 전체회의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권에선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비금융정보전문CB 도입 △마이데이터산업 도입 등을 통해 데이터 금융산업이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한다. 산업계와 정부와 여당에서는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3법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데이터 3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금융선진국에서는 데이터 활용범위를 넓혀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전체적 후생도 높이고 있다"며 "가명정보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인데, 현재로선 이 같은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국내 한 시중은행의 디지털담당 부행장은 "데이터3법이 통과 후 데이터 활용범위가 늘어나면 소비자의 성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및 핀테크업체들이 보다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라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데이터 3법 처리에 부정적인 여론도 존재한다. 앞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성명서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차세대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 가치 창출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할 경우 향후 정보주체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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