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저축은행 차등보험료율 등급 3→5등급 세분화"

예보, 차등보험료율제 개선안 초안 발표…"건전성 개선유인 커질 것"
평가부문구성 '재무+비재무' 방식으로 변경…'후보지표'개념도 도입

19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환경 변화와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2021년부터 저축은행 차등보험료율을 현행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최고 등급인 ’S등급‘ 저축은행엔 보험료율을 10% 낮춰주는 대신 최저 등급인 ’D등급‘엔 보험료를 10% 할증한다. 새 차등보험료율제는 미래 잠재위험도 평가할 예정이다.

 

조계황 예금보험공사 리스크평가실 팀장은 19일 서울 다동 예보에서 열린 '금융환경 변화와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차등보험료율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등보험료율제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현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제도다. 2014년 첫 시행 이후 2017년 회계연도부터 본격 적용됐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201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서 "그 동안 금융기관의 수용성에 중점을 두고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자체에 의미를 뒀는데, 앞으로는 금융사의 건전성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를 더욱 발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5등급 또는 7등급으로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우선 예보는 오는 2021년부터 저축은행의 차등보험료율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차등폭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 현재 저축은행의 표준요율은 0.40%이다. 올해 차등폭을 감안한 저축은행 보험료율은 1등급이 0.372%, 3등급은 0.428%이다.

 

조 팀장은 "등급세분화를 통해 평가 변별력을 높이면 부보회사가 재무건전성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부보금융회사의 건전성 개선 유인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등급간 기준점수는 새 제도 시행 직전 금융사들의 3년간 지표의 총점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평가부문구성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기본+보완'체계에서 '재무+비재무'로 바꾼다. 자본적적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 재무항목의 비중을 90%, 위험관리내부통제 등 비재무 비중의 10% 반영할 계획이다.

 

개편 차등보험료율제는 미래 잠재위험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여신종합지수 및 자산성장률 등 신규지표도 도입한다. 또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은 기존지표인 연체율과 상관관계가 높고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흡수능력 평가지표인 대손충당금적립률로 교체 적용한다. 평가항목 중 수익성 비중은 줄이고 자산건전성 비중은 높인다.

 

중요성이 높지만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거나 유의성이 불명확한 신규 발굴지표에 대해선 '후보(예비)지표'개념을 도입한다. 신규규제 도입지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부실채권 매각 및 상각 관련 자료 등이 이 같은 후보지표에 속한다. 조 팀장은 "후보지표에 대해선 1~2년 간 예비평가를 실시한 후 정합성 검증 등을 거쳐 필요시 실직 평가항목에 편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보 측은 "현재 이 같은 내용의 새 저축은행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검토 중"이라며 "저축은행업권 및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 후 정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패널토의에선 차등보험료율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축은행업권은 같은 업권 내에서도 업체 간 규모, 영업범위 및 영업행태가 다양하다는 게 특징"이라며 "부실 발생에 따른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성장성이나 영업형태의 차이를 감안해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19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을 주제로 워크숍이 개최됐다. 사진=오현승 기자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차등보험료율 지표에 주주의 지원능력 및 경영능력을 등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이 본부장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경영문제 발생시 기관 대주주들의 지원가능 여력이 개인 대주주에 견줘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들었다. 

 

최병주 저축은행중앙회 상무은 "차등보험료율제는 상대 평가가 아닌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정해 절대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게 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최 본부장은 "현재 저축은행업권의 차등보험료율은 0.40%인데, 이를 총한도로 두고 예보료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할증받는 저축은행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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