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공정위에 "삼성 QLED TV 광고 허위 과장" 신고

LG전자 TV사업을 담당하는 HE(홈엔터테인먼트)연구소장 남호준 전무가 삼성전자의 퀀텀닷 필름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LG전자

 

[세계파이낸스=장영일 기자]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에 대해 '허위·과장'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전날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삼성전자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LG전자는 삼성 QLED TV 광고 등과 관련,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QLED TV라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yi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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