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이 정년연장·폐지 선택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장영일 기자] 정부가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범정부 인구정책TF'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고령자 고용 연장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갖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2022년 검토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또 정부는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27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내년 예산안에 296억원이 반영됐다.

 

다만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계속고용제도는 일본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며 "청년 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급 연령,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용 연장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yi78@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