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집행 간부 등 630명,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주형연 기자] 현대자동차  대의원과 노조 집행 간부 등 630명이 오는 18일 열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한다.

현대차 노조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는 지난 1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오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쟁의권 확보 사업장은 2시간 이상 파업, 쟁의권 미확보 사업장은 확대 간부 파업 지침을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지난 5월 30일 사측과 상견례를 한 이후 교섭을 벌이고 있다.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와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인 상황은 아니라 쟁의권이 없다.

현대차는 지난달 21일 노조에 두 달마다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위반 해소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통보' 공문을 보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평균 연봉이 9200만원에 이르는 직원들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법정 유급휴일도 최저임금 기준시간에 포함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대차는 7200여명의 직원들의 시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현대차는 매달 지급 방식으로 바꿔 기본급에 포함하면 추가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노조 집행부는 노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상여금 지급방식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이 상여금을 매달 지급으로 바꾸려 하자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신청에 대해 정부는 불허·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현대차 측은 "이번 취업규칙 변경 신청이 최저임금 미달 사태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오는 18~19일 진행할 임단협 및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협상에서 노사 합의 방식의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대차가 아직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데다 교섭이 진행중이라 파업이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총파업을 계기로 사측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이번 파업에 현대차는 간부들만 참석하지만 하청업체 및 부품업체들의 참여 규모가 크면 강경 투쟁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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