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렌터카 택시 허용 보류…'타다' 불법 논란 지속

지난 6월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타다 처벌, 택시규제혁신`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장영일 기자] 정부가 17일 플랫폼 운송업체에 대해 사회적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등 내용의 운송 서비스 제도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렌터카 형태의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빠져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방안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할 계획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렌터카를 활용해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졌다. 이에 렌터카를 통해 서비스를 하는 타다의 불법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약 1000대의 승합차를 운용하고 있는 타다는 이들 차량을 합법화하기 위해 일시불 기준 기여금 750억~800억원, 월 임대 기준 4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카카오T'와 '웨이고 블루' 등 가맹사업형 서비스의 경우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는 이미 택시 사업자와 손잡고 가맹사업형 택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택시운송가맹사업자 타고솔루션즈와 함께 진행하는 '웨이고 블루' 등도 마찬가지다.

한편 올해 초 큰 논란을 낳았던 카풀 사업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jyi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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