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금융도 DSR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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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17일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SR적용대상은 은행권과 같이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의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다. DSR 적용범위, 소득 및 부채 산정방식, 관리지표 유형 등도 은행권과 동일하다.

업권별 DSR 관리기준은 2금융권 업권 및 차주 특성 등을 고려해 오는 2021년 말까지 카드사(60%), 보험회사(70%), 캐피탈사 및 저축은행(각각 90%), 상호금융(160%)순으로 평균 DSR수준을 차등설정해 관리한다. 2금융권 업권별로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상이하고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 특성에도 차이가 존재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현재 DSR의 절대적 수준이 높은 상호금융의 경우 2021년 말까지 DSR 160%이내로 관리를 유도하고, 이후 2025년까지 매년 관리지표 수준을 2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감축을 유도한다. 오는 2021년까지 고(高)DSR 관리기준이 되는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50%, DSR 90% 초과대출 비중은 45% 이내로 관리한다.

앞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DSR을 시범운영 해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업권별·대출 유형별 DSR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리강도의 수준이 적정한지, 예기치 못하게 애로를 겪는 차주들이 있지 않은지 등 점검하고 필요 시 DSR 관리방식을 조정·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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