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12일부터 법적 효력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대출자가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12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법제화한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금리인하 요구권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금융사는 신용공여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인지,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해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금융사는 이날부터 대출계약 체결 때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 임직원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사는 대출자의 금리 인하 요구 신청 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17만1000건(절감 이자 47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과 금융협회는 금리 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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