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연체이자율, 25일부터 '약정금리+3%포인트' 이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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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오는 25일부터 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이 약정금리+3%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졌다.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의 비중은 지난 2017년 6월 말 19.7%에서 지난해 6월 말 27.0%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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