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 DSR 시행에 취약계층 금융소외 우려 없나

상호금융서 소득증빙 어려운 농·어민 차주 대출 거절 우려
당국 소득방식 추가 보완…"DSR 추이 점검해 관리방식 조정"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본격 도입하기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낮은 2금융 이용자들의 금융접근성에 제약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인 게 상호금융업권이다. 상호금융의 올해 1분기 중 평균DSR은 261.7%로 2금융권 평균을 크게 웃돈다. 금융위원회의 관리목표에 따르면 상호금융은 앞으로 2년 내 이 비율을 160%로 낮춰야 한다.

특히 급여소득자보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농·어민 등 상호금융권 차주 대출 거절이 우려된다. 상호금융이 1분기 취급한 대출의 55.7%는 소득증빙 절차가 충분하지 않은 비주택담보대출인데, 이 대출유형의 DSR비율은 363.8%에 이른다. 다만 소득만 제대로 측정해도 평균 DSR은 평균 170% 수준으로 낮아질 거라는 분석도 있다.

당국의 '배려'가 없는 건 아니다. 금융위가 오는 2021년까지 상호금융에 제시한 목표에 따르면 고(高)DSR 기준인 DSR70% 초과대출 비중은 50%, DSR 90% 초과대출 비중은 45%다. 고DSR비율이 특히 높은 상호금융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읽힌다. 아울러 저소득·저신용층, 농·어업인,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해 신고소득에 농협 등 조합의 출하실적을 추가하는 등 소득 인정범위도 확대했다. 인정·신고소득의 상한선을 7000만 원으로 높이고 2가지 이상 소득자료 확인 때엔 신고소득을 신용정보회사 추정 소득액의 최대 90%로 상향했다.

여타 2금융권도 캐피탈사 및 저축은행은 오는 2021년가지 각각 DSR 90%, 카드사와 보험회사는 각각 60%, 70%로 관리해야 한다. 이 같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중·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도 취약차주 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발표한 '2018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 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미등록대부 신고건수는 2017년 2818건에서 지난해 2969건으로 151건(5.4%)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광고, 채권추심 및 고금리 관련 신고 건수는 크게 줄었지만, 미등록대부 신고는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 증가 등에 따라 증가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소비자들은 제도권 내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공산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부작용 최소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우선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등 서민 취약차주 대상 정책자금대출은 DSR산정대상에서 뺐다. 서민·실수요자가 긴급자금 마련을 위해 쓰는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역시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위원장은 "2금융권 차주의 경우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소득증빙 방식을 추가 보완하고 소득·부채 산정방식 등도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이라며 "업권별·대출 유형별 DSR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리강도의 수준이 적정한지, 예기치 못하게 애로를 겪는 차주들이 있지 않은지 등 점검하고 필요 시 DSR 관리방식을 조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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