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속세 부담 줄이려면 미리 준비해야

조현수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PB팀장
자산이 많은 고령 자산가들은 대체로 자녀에게 자산을 상속했을 때 상속세가 너무 과도한 수준으로 나오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품고 있다. 좀 더 빨리 증여를 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는 후회를 하기도 한다. 

특히 부동산 자산이 많은 경우 상속 시 상속세 부담은 물론 다른 고민도 크다. 당장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세가 발생하며 급하게 팔다가 가격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때문에 많은 자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반드시 상속인의 입장에서 축복인 것은 아니다. 특히 현금성 자산이 전무하고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을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상속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며 불가할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이 활용되고 그중 기준시가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상속세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활용할 수 있다. 최대 5년까지 나눠서 내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거기에 따른 이자는 납부해야 된다.

그러나 상속 부동산이 고액이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급하게 매물을 매도하려면 매수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하는 억울함에 처할 수 있다.

대출을 받아 해결하려면 실제적인 감정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에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70대 후반 자산가 A씨는 법인을 운영 중이나 자산규모에 비해 현금성 자산은 거의 전무했다. 다만 얼마 전 빌딩 하나가 매각돼 거액의 자금을 보유 중인데 자산운용에 대해 고민이 크다.

A씨는 현재 다른 소득이 많아 최고의 소득세율 구간에 있다. 자산운용에 있어 리스크를 부담하고 수익을 얻어도 수익의 상당한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들이 자산을 온전히 지키면서 자산 이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거액의 자금이므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필요할 때 사용해야 하므로 유동성 또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절세의 혜택과 상속인의 현금마련 등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다. 

그 해법으로 가장 적당한 상품은 변액저축보험이다. 변액저축보험은 과거의 변액연금 상품과는 많은 차별성이 있어 고령의 자산가라면 고려해볼 만하다.

우선 변액저축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최초 가입금액(일시납의 경우)의 10%는 사망보장금으로 상속인이 수령하게 된다. 예를 들어 50억의 계약을 하게 되면 5억은 상속인이 덤으로 받아 가게 된다.

또 추가납입과 중도인출 기능이 있어 유동성에 나쁘지 않다. 가입 후 첫 10년 동안은 본인이 납입한 원금내에서 언제든지 출금과 두 배의 추가 입금이 가능하다.

돈이 필요할 경우 가입 후 1년 내면 투입한 금액의 97% 정도는 다른 비용 없이 인출 가능하다.

절세 혜택도 쏠쏠하다. 이자소득세는 당장에 부담하지 않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는 납부해야한다.

안정성도 우수한 편이다. 흔히 변액저축보험이라하면 주식으로만 운용될 것 같은데 사실은 다양한 펀드의 선택이 가능하다.

금리는 낮지만 안정성이 뛰어난 머니마켓펀드(MMF)로만 운용할 수도 있다. 적정한 수익과 안정성을 위해 2~3가지의 국내외 안정적인 채권을 운용해도 1년제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 추구가 가능하다.

물론 단점도 존재하기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 최초 가입금액의 2.4% 정도 수수료 부담이 있고 운용하는 펀드 또한 매일 매일 평가 금액에서 수수료가 차감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조현수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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