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 최고 3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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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주형연 기자] 올해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이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분양시장의 투기를 막기 위해 3개 공공 부문 아파트 단지에 후분양 방식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공적임대주택 공급량(19만4000가구)보다 다소 적은 규모다.

공공임대 주택은 공공기관이 직접 지어 빌려주는 것에 비해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민간부문이 지어 공적 규제를 받고 임대사업을 하는 형태다.

이중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가 지난해 3만가구에서 4만3000가구로 크게 늘어난다.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전세를 주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의 자격 기준도 '세대소득, 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에서 '100%(맞벌이 120%) 이하' 등으로 완화된다.

청년 계층에게도 5만3000실(4만1000가구)의 공적 임대가 이뤄진다. 이런 공적 임대(17만6000가구)에 주거급여 지급(약 110만 가구), 낮은 금리의 주택 구매·전월세 자금 지원(약 26만 가구)까지 더하면 지난해 139만2000가구보다 14만4000가구가 많은 약 153만6000가구가 올해 주거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올해 이러한 주거계획에는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27조4000억원이 지원된다. 지난해(26조9000억원)보다 1.8% 늘어난 규모다. 정부 재정은 주거급여, 재정비 촉진,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사업 등에 1조8000억원이 투입되고 주택도시기금은 임대·분양주택 건설과 구입·전세자금 지원 등에 25조6000억원이 사용된다.

아울러 재개발 등 주택 정비 사업에선 임대 주택비율이 크게 늘어난다. 재개발 주택의 임대 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데, 현재 '가이드라인' 격인 국토부의 시행령에서는 이 의무 비율 범위를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지방 5∼12%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올해 안에 개정 시행령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공공 부문의 후분양 방식 주택 공급도 크게 늘어난다. 후분양 방식이 소비자가 완성된 상품으로서의 주택을 보고 가치를 판단하고, 분양가도 현재 시세와의 격차가 줄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후분양은 공정률이 약 60%만 넘어도 이뤄졌지만, 100% 공사가 끝난 뒤 분양되는 '완전 후분양' 방식도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집값 담합·시세조종에 가담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올해 추진된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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