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이용 금융서비스·경조사비 신용카드 송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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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이정화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내는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혁신성 △소비자편익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논의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총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먼저 비금융업인 가상이동통신망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해 은행의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은행에서 금융과 알뜰폰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고객이 유심(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 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없이 은행 및 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입·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2020년 1월부터는 경조사비를 신용카드를 통해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가맹점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신청해 계좌에 잔액이 없더라도 일정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송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푸드트럭 등 노점상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판매자도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QR을 활용해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별도 단말기 없이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고 외국인도 별도의 환전이 필요 없어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금융위는 앱 등 전산개발, 가맹점 모집 방안 수립 등을 추진한 후 오는 10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은 앞으로 더 간편해진다. 특정 기간 내에 해외여행자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시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 및 공인인증 절차 없이 on·off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보험대리점 등록 등을 거쳐 상반기 내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거쳐 보다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SMS 인증 방식으로 출금동의를 위한 특례 인정을 요청하고 자본금, 재무건전성, 전문인력, 직무분리 요건 예외 특례를 요구하기로 했다. 전산설비 마련, 책임보험 가입, 전자금융업 등록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플랫폼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 기회 제공 △신용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정보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서비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 확대'를 허용하는 P2P금융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매월 설명회를 개최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와 유사한 신청건에 대해서는 논의 간소화를 통해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또 남은 10건의 우선심사 대상은 오는 22일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다음달 2일 열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심사 대상이 아닌 사전신청 86건에 대해서는 처리방향을 검토해 5월중 접수 후 상반기 중 마무리를 추진한다.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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