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첫해 모집수수료 낮추고, 보장성보험 해지환급금 늘린다"

보험연구원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서 발표
표준해약공제액 조정 추진…보장성보험 해지환급금 늘듯

과도한 모집 수수료 선지급에 따른 부정적 영향. 자료=보험개발원
[세계파이낸스=이정화 기자] 보험설계사 첫해 모집수수료를 전체 수수료의 5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보장성보험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의 조정이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중도에 이를 해지할 경우 돌려 받는 해지환급금이 지금보다 늘어나고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될 여지도 생긴다.

보험연구원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먼저 보험설계사의 첫해 모집수수료를 전체 수수료의 50%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간 받은 보험료 안에서 첫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설계사들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소비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고 모집조직이 '가짜 계약'을 작성하고 1년 후 차익을 얻는 행태가 반복돼서다.

보장성보험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은 하향조정이 검토된다. 표준해약공제액은 보험가입자가 보험을 중도해지 할 경우 보험사가 지출 후 회수되지 못해 떼 가는 사업비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기존보다 돌려받는 해지환급금이 늘어난다.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질병, 사고 등을 보장받기 위해 내는 위험보험료와 해지시 환급금을 받기 위해 내는 저축보험료, 보험사에서 떼가는 사업비인 부가보험료로 나뉜다. 현재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를 더한 뒤 20년 납입을 가정해 표준해약공제액을 산청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보장성보험 중 저축보험료를 일반 저축성보험 상품과 같게 12년 납입을 가정하고 해약공제액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납입기간이 기존 20년에서 12년으로 줄어들면 그만큼 해약공제액도 줄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받는 환급금은 늘어난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급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는 저축성임에도 보험료 전체의 보장성 사업비를 부과하고 있다"며 "저축보험료에는 저축보험에 준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적용하는 만큼 표준해약공제액 조정을 통해 모집조직의 편향된 정보전달 유인을 제거하고 계약자 해약환급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개선방안을 관련 규정 개정에 반영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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