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해지 안된다

 

[세계파이낸스=이정화 기자] 앞으로는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 이용은 정지되지만 이후 카드가 자동 해지되는 규제는 없어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 이용이 자동으로 정지되고 이후 9개월이 지나도 고객의 계약 유지 의사가 없으면 해당 카드가 자동 해지되는 규제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 이용은 정지되지만 카드가 자동으로 해지되지는 않기 때문에 휴면카드를 다시 사용하고 싶을 때 전화나 모바일,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도 휴면카드가 자동으로 폐지된 회원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 쓰는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새로 발급되는 비자(VISA)나 유니온페이(UPI) 마크가 붙은 카드는 국제브랜드 수수료가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국제브랜드 수수료 인상분을 새롭게 발급되는 카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표준 약관상 대고객 고지사항의 안내 방법에 모바일 메시지를 추가해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시지로 카드사의 각종 안내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카드사는 각종 안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카드사가 영위할 수 있는 렌탈업의 범위도 넓어진다.

사업자 대상 렌탈(B2B)에 한해 취급 물건 제한이 없어지고 여신금융협회에서 자율 규제로 심의하게 된다.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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