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재난상황실 찾은 홍남기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 용촌리의 주민 대피시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인명피해 구호금, 이재민 생계비, 구호비 등에 국비 70%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쓸 수 있는 올해 목적예비비는 1조8000억원 규모로 재난대책비가 이 규모 안에서 확정된다면 돈을 즉각 풀 수 있다.
그는 "복구계획 확정 이전이라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임시거처·긴급주택 등 주거 지원, 생필품·구호물자 등 생활 지원, 비닐하우스 등 영농시설 응급 복구 등 생업지원을 위한 조처를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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