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 현장. 사진=연합뉴스 |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준다.
이밖에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과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해준다.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은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을 기존 0.3~1.0%에서 0.1%로, 보증한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해준다.
중소기업특례보증의 경우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까지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0.5~3.0%에서 0.1%까지 우대해준다. 운전자금 최대 5억원까지다.
지원절차는 정부·지자체로부터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재해)피해 확인'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민간 금융회사에서는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은행 및 상호금융은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 및 만기유예를 유도하고 보험은 가입 보험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 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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