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판매…농협생명 GA에 불완전판매 '경고'

농협직원 사칭 사례도 발생… 불완전판매 비율 따라 최대 '해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파이낸스=이정화 기자]  NH농협생명이 불완전판매 법인대리점(GA)에 대외민원 건수에 따라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GA에서 농협생명의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해 판매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고객안내자료를 사용하는 등 불완전판매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지난달 19일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법규 준수 강조 안내' 공문을 통해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법규 준수를 안내하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공문에는 △보장성보험(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설명해 판매 △연금보험을 적금으로 설명해 판매 △사업비 차감 미설명(원금도달기간 설명 오류) △미승인 고객안내자료 제작 및 사용행위 등을 지속적인 모집질서 부당행위로 언급했다.

해당 공문에는 GA 직원의 농협생명 사칭 문제도 언급됐다. 공문에는 "최근 농협직원을 사칭해 영업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적발 시 영업윤리위원회를 통한 영업제재조치가 되오니 농협직원 사칭 영업행위를 금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농협생명은 'AM채널 완전판매 제재기준'을 통해 1년간 민원 발생 건수에 따라 해촉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재기준에 따르면 직전 1년간 발생건수와 불완전판매 비율에 따라 1건·3%인 경우 완전판매교육을, 2건·3%인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이 적용된다. 발생건수 3건, 불완전판매 비율 3% 이상일 경우 영업정지 2개월에서 해촉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최근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저축보험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영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치매보험은 보장성보험이지만 "보험료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치매가 발생하지 않으면 원금보다 훨씬 많은 수준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저축성보험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치매보험은 8만~15만원으로 월납 보험료가 높은 데다 중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다.

한편 농협생명의 보장성보험(종신보험) 불완전판매비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 농협생명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은 0.75%로 업계평균(0.22%)보다 0.53%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별다른 취지나 불완전판매 이슈가 있는 건 아니다"며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법규를 준수하자는 차원에서 분기에 1회씩 공문발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보헙법상 필요한 경우 행정제재를 내릴 뿐 보험회사와 대리점은 둘 다 사인 간의 관계로 사업자 관계에서 계약상 이슈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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