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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외국환 거래 분야와 관련해 저축은행, 우체국, 단위 농·수협에 적용되던 해외 송금·수금 규제가 폐지된다.
전체 저축은행 79개 중 자산 1조원이 넘는 21개 저축은행에는 해외 송금·수금이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올해 초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 도입해 외국환 거래와 관련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다음 달 행정규칙 개정에 이어 이르면 5월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해외송금 사업보다는 관련된 시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저축은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 규제 완화 결정이 난 만큼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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