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3 적용시기 유예

자료=금융위원회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존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바젤3 적용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의 경우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금융위는 바젤3 규제의 경우 규제 준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간·비용 등이 소요된다며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 설립 초기에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본규제의 경우 설립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에 걸쳐 바젤1을 적용한다. 신규 인터넷은행이 내년 출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3년부터 바젤3을 단계적으로 적용한 후 2026년 이후 전면 적용한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설립연도에는 80% 이상, 이후 1개 회계연도엔 90%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레버리지규제 역시 설립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에 걸쳐 적용을 유예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7일까지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한 후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5월 중 시행을 추진한다.

hsoh@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