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 공급…모험자본 적극 육성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기업여신심사 시스템 개편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정부가 기업여신심사 시스템 개편을 통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3년 간 10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모험자본을 육성하고 향후 3년 간 바이오 및 4차 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코스닥 상장도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동산담보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기업 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한다. 부동산담보나 과거 실적 중심의 기업여신체계를 일괄 담보,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동산담보 유형별 평가·회수액, 권리·이력정보 등을 모은 금융권 동산담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또 일괄담보제도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특례보증 및 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 지원도 늘린다.

이에 더해 기술평가-신용평가의 일원화도 내년까지 추진한다.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수 있는 통합여신모형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내 통합여신모형의 유효성 평가를 시행하고 내년부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기술력 외에도 동태적 영업력 등 질적 성장요소를 재무적 관점의 여신심사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오는 2021년까지 추진한다. 기업의 유·무형 자산,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성장성을 종합평가 후 이를 대출승인, 한도결정, 금리산정 전반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모범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도 추진한다. 우선 성장 유망기업에 대해 충분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식을 개편한다. 시중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성장지원펀드의 자펀드 대형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건당 평균투자액을 200억 원에서 400억~500억 수준으로 늘린다.

혁신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 개인전문투자자도 적극 육성한다. '10% 지분보유 규제'를 없애는 등 사모펀드 규제를 일원화하고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도입해 이에 한해선 금융당국의 검사와 감독을 최소화한다.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 활용화를 위해선 바이오·4차산업 등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한다. 재무제표 중심의 과거실적을 벗어나 기업 성장성 등 미래지향적 '핵심심사지표'를 개발한다. 새로운 상장심사 체계 구축에 맞춰 업종별 특성 등이 반영된 맞춤형 상장 유지·폐지 요건도 마련한다.

또 적자기업이지만 시장평가가 우수한 기업이나 경영구조가 안정된 기업 등은 코스닥시장으로 신속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전면 지원한다. 개인투자자의 시장진입을 위한예탁금 수준도 완화 1억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춘다.

금융위는 혁신금융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개정 등으로 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금융 및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금융패러다임을 자본시장과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는 혁신금융을 통해 금융제도 뿐만 아니라 관행, 인프라, 금융감독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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