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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신유경 기자] 다음 주부터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 구매가 가능해 진다 .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
액화석유가스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법 )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 ,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이는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NOx)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액화석유가스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법 )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 ,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이는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NOx)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지난해 말 기준 LPG 차량은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8.8% 수준인 203만대로 집계됐다 .
정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과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의 설치
·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법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도 의결했다
.
개정된 법률안은 다음 주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
vanill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