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떨어지는 사모펀드 규제완화

재간접펀드 규모,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1/100 불과…"효과 미미"
투자 대상 관련 규제 풀어주고 순재산의 10배까지 차입 허용해줘야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안재성 기자]금융당국이 일반투자자 접근성 제고와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규제가 완화된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규모는 전체 사모펀드에 비해 매우 작아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투자제한(500만원)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란 공모펀드이면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을 뜻한다. 사모펀드 투자자는 주로 국민연금, 사학연금,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적연금과 은행 등인데 일반투자자에게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다만 그간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려면 최소 500만원 이상 투자해야 했는데 그 제한을 없앤 것이다. 

이는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및 그를 통한 사모펀드 활성화를 노린 규제완화로 풀이된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일반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에 대해 정작 현장에서는 시큰둥하다. 사모펀드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며 “일반투자자 접근성 제고 및 사모펀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평했다.

주된 이유는 아직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현재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한국형 헤지펀드)에만 투자하는데 지난해말 기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설정액(금융위 집계)은 약 24조원이다.

그런데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설정액은 총 2080억원뿐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규모의 100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전체 사모펀드 설정액(약 330조원) 대비로는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모펀드업계 관계자는 “일부 소액투자자들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관심을 가지더라도 전체 사모펀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며 “일반투자자들의 사모펀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사모투자 재간접펀드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 과정은 최소 수 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사모펀드업계에서는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체 사모펀드에 해당되는 보다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사모펀드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대체투자, 인프라금융 등에 더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투자 대상 관련 규제를 풀어주거나 차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모펀드의 차입은 순재산의 400%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볼 때 순재산의 10배까지는 차입을 허용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증권사의 경우도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완화해주면 자본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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