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8000억원 줄어

우대수수료 및 세액공제 확대 효과를 반영한 실질수수료 경감 효과. 자료=금융감독원
[세계파이낸스=이정화 기자]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라 연 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30억 초과 일반 가맹점은 2100억원 등 모두 800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 부담이 경감됐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해 지난 1월 말 기준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 273만개 중 96%인 262만6000개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경우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원 가량 경감됐다"고 말했다.

다만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 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인상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케팅 혜택 등을 감안할 때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가맹점과 관련해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 및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 차원의 제도개선에도 일부 기인하는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또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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