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급준비금 덜 적립한 하나은행에 과태금 157억

 


[세계파이낸스=장영일 기자] KEB하나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덜 쌓았다가 과태금 157억원을 물게 됐다.

한국은행은 15일 하나은행이 외화 당좌예금에 지급준비율을 낮게 적용해 95개월간 지급준비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과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등의 외화예금은 지급준비율이 7%인데 하나은행은 이를 외국환은행 예금으로 잘못 분류해 1%만 적용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지급준비금은 금융회사가 고객 예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쌓아놓는 자금이다. 한은은 은행에서 매월 지급준비금보고서를 받고, 지급준비금이 규정보다 적으면 해당 기간 평균 부족 금액의 50분의 1을 과태금으로 부과하도록 한은법은 규정한다.

하나은행은 "지급준비금 산정에 오류가 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jyi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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