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연금보험 찾아가세요"…'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세계파이낸스=이정화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를 통해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및 연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친 개인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4가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 사고분할보험금, 만기보험금, 배당금) 및 휴면보험금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개인연금보험은 보험가입 후 연금개시까지 수십 년이 걸리고 연금수령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사이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연금이 청구되지 않거나 지급이 중단된 숨은 계약이 다수 발생했다.

또 상속인이 금융거래 조회를 의뢰하더라도 기본적인 보험 가입정보만 제공돼 세부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상속임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조회결과에서 '보험상품명' 등 추가된 보험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조회시점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 및 조회시점 이후 지급돼야 할 잔여연금 정보까지 제공돼 좀 더 편리하게 연금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고 금감원, 은행, 농·수협,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등을 방문하면 된다.

상속인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각 보헙협회가 제공하는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상속인이 몰라서 개인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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