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상장폐지 모면…추가 개선기간 1년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8일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대로 조기에 이행을 완료했다고 신청하는 경우,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 이전이더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를 다시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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