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뱅킹 수수료 변경 시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앞으로 은행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를 변경할 때는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금융위로부터 받은 은행·상호저축은행 제·개정 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은행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 변경 시 영업점과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지하도록 하는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수수료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알리고,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해 고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봤다.

또 공정위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여금고 약관 상의 '신고인감 또는 서명을 육안으로 주의 깊게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임차인용 열쇠를 가진 자에게 대여금고를 열람해 발생한 어떠한 사고는 은행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대여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은 육안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것 외에도 고의나 과실 없이 상당한 주의로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밖에 별도의 통지 없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은행이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즉시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함께 시정을 요청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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