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가족친화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

SK텔레콤이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18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기업 우수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문연회 기업문화센터장(사진 오른쪽)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2018 가족친화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을 받는 모습. 사진=SK텔레콤


[세계파이낸스=장영일 기자] SK텔레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2018년도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18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기업 우수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자녀 출산, 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적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수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이번 포상 수여식은 매년 가족친화 인증기업 중에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해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자리다.

올해 대통령 표창은 ㈜우리 홈쇼핑, ㈜비상교육, 신용보증기금, SK텔레콤 등 4개 기업∙기관이 수상했다.

SK텔레콤은 임직원이 가정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 및 양육 제도 강화, 자율적 선택근무제 운영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의 선도적 기업으로 평가됐다.

SK텔레콤은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 신설 △배우자 출산 휴가 및 출산 축하금 확대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017년부터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던 임신기 단축 근무를 전 임신 기간으로 확대했다. 출퇴근이 쉽지 않은 임신 후기 에는 일주일에 2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육아휴직을 최대 2년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직원들이 성별에 상관 없이 최장 90일간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으며, 출산 축하금도 확대하는 등 재정적 지원도 강화했다.

지난 4월부터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로일수와 업무시간을 조정하는 '자율적 선택근무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SK텔레콤 문연회 기업문화센터장은 “앞으로도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해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 설 것“ 이라고 밝혔다.

jyi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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