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임금 더 줄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은 더 줄어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은 더 늘어난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한은이 14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2010∼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월평균 급여가 각각 1만2000원, 1만원씩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2.1시간과 2.3시간 줄었다.

최저임금 미만자는 그해 초 기준 시간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근로자이고 최저임금 영향자는 당해연도 임금이 다음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근로자를 말한다.

이 기간 최저임금 미만자(영향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178.4시간(177.9시간)의 1.1%(1.3%), 급여는 월평균 83만원(89만원)의 1.45%(1.1%)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 미만자(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이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월평균 급여차가 8000∼9000원(6000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분석대상 기간에 비해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폭이 크게 확대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자(영향자) 비율 상승폭도 높아졌을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영향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영향 분석은 일자리안정자금 등 각종 보완대책 효과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BOK경제연구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전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최저임금영향률에서는 차이가 있어 생산성과 임금, 고용에 다른 효과는 가져온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영향률은 총임금근로자대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로, 최저임금의 1.2배 이하를 받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최저임금영향률이 5% 상승할 경우 업종별 생산성 변화를 보면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은 생산성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가죽·가방·신발과 가구, 비금속광물 등도 마이너스가 됐다.

반면 금속가공과 자동차·트레일러, 1차금속, 식료품 등은 생산성이 개선됐다. 제조업 전체로는 생산성이 높아졌다.

특히 최저임금영향률이 클수록 임금상승률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용증가율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사업체 규모별로는 작은 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든 유형 근로자의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