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차등보험료율제 등급 세분화"…착오송금 구제사업도

향후 부보회사 차등평가 7등급으로 정교화… 평가모험 고도화 병행
RRP제도 도입 추진…착오송금 채권 선매입 후 구제키로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년 경영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현행 3등급인 차등평가보험료율 등급체계를 5등급 또는 7등급으로 보다 세분화한다.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우선 피해자를 구제하는 착오송금 구제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위성백 예보사장은 1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밝혔다.

위 사장은 "그 동안 금융기관의 수용성에 중점두고 차등평가제 도입 자체에 의미를 뒀는데 앞으로는 금융사의 건전성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차등보험료율제는 금융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을 3등급으로 평가해 예보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예보는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전체 부보금융업권에서 위험추구성향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이어 위 사장은 "지금으로선 부보 금융사의 불만 요소를 줄이고자 웬만하면 '상'등급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부실위험과 관련된 평가지표를 더 많이 찾고 또 이를 정교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권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모의중간평가 등 평가정보 제공을 통해 자체적 위험 관리를 유도하고, 업권·전문가 의견 수렴을 상시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예보는 이를 위해 미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신규 차등지표를 개발하는 등 차등평가모형의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정리제도를 정비하고자 RRP(회생·정리계획)제도도 도입한다. 위 사장은 "대형사들은 사고 발생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며 "이를 대비해 금융사는 회생계획 만들어야 하고, 당국 역시 이를 어떻게 정리해야할 지 사전에 대비방침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보 수집체계도 정비한다. 차등보험료율제를 활용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전성 및 부실예방 관련 정보를 받아 분석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선제적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금융안전망 기관간 정보공유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다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간 정보 공유가 쉽게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내부적으로는 취임 후 첫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특히 기능간 연계성이 높은 '리스크감시'와 '구조개선' 업무를 업권별로 구분할 계획이다. 기능별 정책 총괄부서도 별도로  둔다.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착오송금 구제사업도 추진한다. 예보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한 후,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보는 착오송금의 8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20%를 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 등 비용으로 쓸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착오송금 금액은 111억 원(9만 2000건)에 이른다. 위 사장은 "개인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회수 채권액보다 소송에 따르는 비용) 있다"며 "예보가 전문성을 발휘해 효율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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