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저임금 인상, 국가별 보완책 반드시 필요"…이유는?

해당 국가 고용주 행태·상품 및 노동시장 경쟁 수준 등 고려해야
세액공제와 사내복지 두 가지 정책 동시에 시행해야 효과 극대화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이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을 밝힌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12일 OECD는 'Good Jobs for All in a Changing World of Work’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효과는 많은 논란이 있어온 만큼 정책현장에서 각 나라별로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발표된 이 보고서는 지난 2015년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OECD 과거 연구결과에 대해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OECD는 최저임금을 완만하게 올릴 경우 젊은 층의 고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전반에 걸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어느 국가가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펴야 한다면 △해당국가에서 고용주들의 행태 △상품 및 노동시장에서 경쟁 수준 △세금 및 복지정책 시행 여부 등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OECD는 먼저 최저임금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면 저소득층이 늘어나게 되고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면 고용 전반에 걸쳐 나타날 부작용이 임금 증가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훨씬 넘어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업장에서 해고나 고용시간 단축 등이 일어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정책은 빈곤을 줄이기 위한 도구임은 틀림없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무딘 수단이라고 OECD는 밝혔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을 때 고용주들이 비용과 손실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을 취했고 이는 바로 근로자들의 기업 내 복지 악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OECD는 이와 관련, 일부 국가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세를 줄임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제시했다.

영국과 미국, 벨기에, 멕시코 등은 최저임금 인상 시 저임 근로자들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사내 복지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세제와 복지 두 가지 측면의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는 보완책이 가능하다면 필요하다는 것이 OECD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지역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달리 하는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여러 나라들은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적으로도 다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일본과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은 직업 섹터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의 경우 지역은 물론 직업별로도 최저임금을 차별화하고 있는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최저임금 정책 속도 조절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 방안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밝힌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하는 만큼 과연 최저임금 인상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조율해나갈지 주목된다.

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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