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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실시된 투자자문·일임업자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중 이 부분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곧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펀드와 신탁에서는 초대형 IB와 종금사의 발행어음을 투자 대상에 넣을 수 있는 반면 투자자문·일임업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었다.
또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 간 거래가 허용된다.
증권사의 기관 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도 허용된다. 종금사와 증권사의 환매조건부 CP 매매는 1998년 4월 관련 폐해를 막고자 금지됐다가 같은 해 12월 종금사 매매만 허용됐었다.
투자일임 계약 때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중복으로 작성하는 관행도 개선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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