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집중신고기간 운영

제보자에 기념품…보험사기 적발시 신고포상금 지급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사무장병원 등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보험사기 혐의자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돼 민영보험 물론 공영보험(건강보험) 재정까지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민영보험 4조 5000억 원, 건보재정 5010억 원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리 목적의 사무장병원은 허위 및 과다입원 등 과잉진료를 부추겨 공·민영 보험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금감원은 전화(1332)나 팩스(02-3145-8711), 우편접수 및 인터넷홈페이지(http://insucop.fss.or.kr)를 통해 사무장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나 병원관계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 행위를 접수한다. 금감원은 제보내용에 따라 기념품을 제공하며 제보에 의해 수사기관에서 실제 적발 시, 적발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라디오 광고, 홍보물 배포, 웹툰 제작 및 온라인 퀴즈이벤트 등을 통한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일반범죄와는 달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관심과 제보가 필수"라고 말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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