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에 금리인하 요구, 모바일·인터넷으로도 가능

금리인하 요구권 알리지 않으면 2천만원 과태료 부과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2013년 이후 이자 9.5조 절감

게티이미지뱅크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조만간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가계대출은 신용등급 개선, 승진, 은행 우수고객 등의 사유로,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 사유가 있으면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모바일·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중 은행들에 요청했다.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으면 심사 결과와 결정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중은행들은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금리 인하 요구를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실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회에선 금융사의 여신거래 약관 및 상품설명서, 내규 등에 반영된 금리인하 요구권을 해당 금융업법상 조항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9일 은행·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보험업법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명시하고 금융사들이 이를 대출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만약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은행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들 법안은 조만간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이 유력한 상태다.

한편 국회 정무위 소속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대출자 요구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 건수는 총 66만 8000여 건이다. 

이자 절감 총액은 9조 4817억 원 규모다. 전 의원은 "(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및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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