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혐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법원서 결론날듯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이정화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에 관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검찰은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회장은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대통령의 요구를 강요받은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참작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 역시 신 회장이 수동적으로 가담해 책임이 가볍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롯데그룹 측도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롯데그룹 측은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한 부분에 대해 불복하는 차원에서 상고했다"고 말했다.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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