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 20% 주식투자 규정 위반…16명 검찰·금감원 조사

내규 위반해 비상장주식 취득한 사람도 32명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안재성 기자]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약 20%가 주식투자 규정 위반으로 검찰 조사 및 징계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 있는 금감원 임직원 161명 중 35명(21.7%)이 주식투자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규정 위반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돼 19명의 인사조치가 완료됐다. 그 외 16명은 검찰 및 금감원 자체조사 이후 징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금감원 임직원 중 내규를 위반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사람도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금융시장의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금감원 임직원들이 주식투자 규정을 위반해 시장을 어지럽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사의 대상 인원은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161명에 한정됐다”며 “금감원 전체 임직원 대상을 확대하면 더 많은 위반사항이 발견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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