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고객 민원 무력화시키는 보험사

금감원 분쟁조정 인용 0.06% 불과…“무분별한 소송 금지해야”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안재성 기자]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 중 대부분이 보험사의 소송 또는 소 제기 위협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이 중단되는 제도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소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보험 관련 분쟁조정은 총 6만4447건이었다. 이 중 생명보험 관련 분쟁조정은 2만2654건, 손해보험은 4만1793건이었다.

그런데 이 중 인용결정을 받은 건수는 신청 건수 대비 0.6%에 불과한 36건에 그쳤다.

구체적인 처리현황으로는 합의 2만4907건, 보험사의 소 제기로 각하된 경우 8201건, 민원인이 임의취하한 경우 6989건, 기각 2만4188건 등이다.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간 민원은 49건으로 이 중 36건만 인용 결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이 중단되도록 정한 현 제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분쟁조정 건은 모두 각하됐다. 또 합의와 임의취하 건도 보험사의 소 제기 위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국내 보험사들이 소송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이 481억원에 달하는 등 보험사들은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제 의원은 “현재 분조위가 분쟁조정 신청의 1%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보험사의 소송에 의해 무력화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고객의 민원이 중단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최근 5000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조정 건에 대해 분쟁조정 과정 중 소 제기를 금지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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