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용 TV홈쇼핑협회장 "송출수수료 인상 막는 제도 도입해야"

"판매수수료서 송출수수료로 절반 차지…국회에 제도 마련 촉구"

 

[세계파이낸스=유은정 기자]  조순용(사진) 한국TV홈쇼핑협회장은 11일 "송출수수료도 임대차보호법처럼 일정 기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쇼핑 수수료가 다른 유통업체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에는 송출수수료가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백화점 수수료보다 낮다"고 답했다.

업계에 따르면 TV홈쇼핑과 T커머스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각각 평균 30%, 25% 수준이다.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20~22% 수준으로 알려졌다.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TV홈쇼핑사의 판매수수료가 약 30%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 대비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인하할 생각은 없느냐"라고 물었다.

조 회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일반 유통업체와는 달리 홈쇼핑 업계는 유료방송사에 송출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30%의 판매수수료를 받지만 여기서 절반 정도는 송출수수료로 유료방송사에 내기 때문에 백화점과 비교하면 오히려 낮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TV홈쇼핑사는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사 채널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한다. 상품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고 유료방송사에 송출수수료를 지불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여기에 황금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으로 홈쇼핑사가 유료방송사에 지급하는 송출수수료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로 국회 과방위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TV홈쇼핑 7개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에 지급한 송출수수료는 1조309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9710억원)과 비교해 4년 사이 약 35%(3383억원) 급증한 수치다.

그는 이어 "높은 송출수수료로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를 낮출 여력이 없다"며 임대차보호법에서 전세금을 일정 기간 못 올리게 한 것처럼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국회 차원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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