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차원에서 보험설계사 정보 조회 가능해진다

GA공시시스템 동시 추진
내년 중으로 시행될 계획

 

소비자보호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축소 차원에서 일반인들도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이력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최근 급속히 신장하고 있는 GA의 경영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GA통합공시 시스템이 마련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e-클린보험시스템'(가칭)을 구축 보험설계사에 대한 신뢰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 제재이력․불완전판매율 등 신뢰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모집 보험계약 건수, 수당환수 내역, 보증보험 가입 및 청구여부, 보수교육 이수시기 등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이 시스템은 보험설계사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하게 되며 보험모집 관련 신뢰도와 관련성이 적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제외한다.

조회방법은 2단계로 이뤄지는데 1단계는 성명․소속사․정상모집인 여부 등 기본정보는 보험설계사 등록번호(보험협회)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2단인 불완전판매율․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관련 정보는 보험설계사 본인의 추가 동의를 전제로 조회가 가능하다.

예컨대 기본정보 조회화면에서 동의요청 버튼을 누르고, 보험설계사가 본인 핸드폰에서 동의버튼을 눌러 확인해 주면 확인이 가능해지는 시스템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최근 보험영업시장에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GA의 점유율을 감안, GA의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GA통합공시시스템도 마련한다.

현재 생․손보협회 별로 중복 공시되고 있는 대리점명․등록일․주소․임원현황․재무 및 손익현황 등 기초정보 및 일반현황은 간략하게 1회만 공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다.

또 대형 GA의 공시사항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점 현황의 경우 별도 페이지에서 분리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분리하여 나열되고 있는 기초정보, 일반현황, 영위업무를 통합하여 표시한다.

특히 대형GA(500인 이상, 57개<2018.6월말>)의 경우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신뢰성 지표 등을 중심으로 서로 비교․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여기에 대형 GA의 소속 설계사 수, 보험사별 수수료 수입, 보험사 및 보험종목별 모집실적을 비교․조회할 수 있는 기능 추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및 보험협회 규정 개정작업 착수해 12월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협회 규정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e-클린보험 및 통합 GA공시 시스템은 규정이 개정이 이뤄진 직후부터 개발되는 만큼 사실상 내년 중에 시행된다.

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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