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개편 앞둔 청약시장…1주택자 청약 쏟아지나

분양권·입주권 소유시 무주택자 제외…실수요자 당첨 기회 늘어나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부정당첨자 계약취소 의무화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이상현 기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청약제도가 대폭 개편될 예정인 가운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당첨 기회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표된 주거안정화방안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청약제도가 크게 바뀐다.
 
우선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는 오는 11월 이후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추첨물량 50%가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무주택인 상태에서 분양권 거래로 재미를 보던 투자자라면 앞으로는 이같은 거래가 불가능해진다"며 "무주택자 우선으로 추첨하게 되면 유주택자는 미달이 되지 않는 한 당첨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인기지역과 서울 강남권 재건축, 강북 재개발 단지는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라며 "청약가점에서 유리한 무주택자들은 이들 지역을 적극 공략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또 기존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규제지역일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  이밖에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부정당첨자의 계약취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갈 경우 중도금 집단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다.  9·13 부동산대책 이후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물량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최고 8년까지 늘어나고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은 거주의무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1주택자는 청약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청약제도 개편안 시행을 앞둔 10월에 1주택자들의 청약이 대거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총 12만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약 7만여 가구가 같은 시기에 분양됐던 것을 감안하면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다만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일부 단지의 경우 분양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추석 이후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서초 우성1차아파트 재건축단지인 '래미안 리더스원'을 비롯해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 산정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분양일정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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