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도 30일부터 DSR 도입한다

자율적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유도

자료=금융위원회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금융당국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오는 30일부터 보험업권에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업계 자율적으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올해 3월, 상호금융업권에서는 7월부터 DSR을 도입했다.

적용대상은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다. 다만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상품과 같은 저소득자 대출 등은 신규취급 시 DSR의 예외로 뒀다. 보험계약대출이나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 역시 신규대출 취급시 DSR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대출의 DSR을 산정할 때에도 부채에서 제외한다.

소득산정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 등의 경우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거나 소득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고(高)DSR 대출로 분류해 보험사의 자율 판단 하에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부채산정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신(新)DTI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은 만기연장 가능한 최장기간 등을 감안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금융당국은 획일적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도입으로 담보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보험업권의 여신심사업무가 선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hsoh@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