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집값 담합 목적 '허위매물' 거짓신고 집중단속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이상현 기자] 아파트 주민들이 정상 부동산 매물을 허위매물이라고 거짓으로 신고해 집값을 담합하는 사례가 늘면서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20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허위신고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인터넷 부동산에 등록되면 입주자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를 허위매물로 신고해 매물을 삭제하도록 압박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8월 한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6배 늘었다.

만약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반복적 허위신고와 허위매물 등록 행위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토부 등에서 현장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ishsy@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