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예비심사 강화, 사전심사제 도입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세계파이낸스=이상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예비심사제도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중 '미분양 해소 저조지역'은 최근 3개월 미분양 100세대 이상이며 미분양 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이었으나 앞으로는 세대기준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바뀐다.

모니터링 필요지역도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곳이었으나 앞으로는 이 기준이 6개월로 늘어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 조치로 지방 중소도시 5~10곳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추가지정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예비심사도 변경된다. 앞으로는 사업수행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배점이 추가되고 미분양재고 및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상황에 대한 배점이 강화된다.

이를위해 분양보증 거절기준이 되는 '미흡' 심사결과에 대한 점수기준을 상향조정(60점→62점)해 예비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은 사업시행자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전에 택지를 매입한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예비심사와 동일한 수준의 '사전심사제도'를 거쳐야 한다.

만약 사전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일 경우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나 '미흡'일 경우 3개월의 유보기간 이후 사전심사를 재신청해야 한다.

HUG 관계자는 "이번 강화 조치는 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장기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HUG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물량 조절을 통한 지방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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