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 KDB생명에도 "즉시연금 추가지급" 결정

 

[세계파이낸스=이정화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KDB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과 관련해 신청인의 요구대로 추가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즉시연금 분쟁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서 명시해 설명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인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DB생명까지 즉시연금 추가지급 결정을 받으면서 약관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에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모든 생보사가 추가지급 권고를 받게됐다.

금감원 권고를 양측이 수용하게 되면 확정 판결 효력이 발생한다.

또 분조위는 이날 암보험의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2건을 심의했다. 삼성생명에 대해선 신청인의 요구를 인용했고 교보생명에 대한 요구는 기각했다.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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